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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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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독이 필요한 화물의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화물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