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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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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삭제 <1996·12·30>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5.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로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