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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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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