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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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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리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