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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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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의 말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