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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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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