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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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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구직급여의 연장)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 당해 직업훈련등의 기간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삭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훈련등의 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훈련등의 수료후의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삭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급여일삭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