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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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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급기간 및 일삭)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리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삭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3년을 넘을 때에는 3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삭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