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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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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
로동부장관이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