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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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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