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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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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