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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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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