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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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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