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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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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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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조사 및 통계작성
5.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