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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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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8(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