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9.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 부터 제50조의5까지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3.28, 2008.7.3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제23169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 법 제22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 부터 제50조의5까지제50조의7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