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8조의2(사용신고등)
①삭제<1995·12·6>
②설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1993·12·31>
④삭제<1988·12·26>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