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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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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관세심사위원회)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