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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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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관세감면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승계)
①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용도외에 사용하는 자 또는 용도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당해 물품을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7조제3항·제28조의8제2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제32조제6항·제37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이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8·12·5, 1983·12·29, 1988·12·26, 1993·12·31>
②제28조의8제1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5 내지 제28조의7 또는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중소기업의사업령역보호및계열화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렬화기업에는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8조의8제2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외의 법령·조약·협정등에 의하여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6, 199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78·12·5, 1995·12·6>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