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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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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손상감세)
①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의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95·12·6>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6항에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1974·12·21, 1975·12·22, 1978·12·5,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