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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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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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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부용품등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3·12·29, 1988·12·26, 1990·12·31, 1993·12·31, 1995·12·6, 1997·12·13>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1993·12·31>
3.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물품
5.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 및 상패
6.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7.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8.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9.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0. 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레코드, 록음된 테이프, 록화된 스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12. 려행자의 휴대품, 별도품으로서 려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3.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4.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5.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6.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18.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 및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9.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21. 상수도 수질의 측정 또는 그 보전·향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
22. 국가안전기획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