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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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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
2. 제36조제2항ㆍ제68조제1항ㆍ제77조제3항ㆍ제84조제1항 및 제2항ㆍ제86조 또는 제1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8제1항ㆍ제29조제2항ㆍ제32조제5항 및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2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수기관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6·12·30>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제18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적재물품이 수출자 또는 다른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의하여 적입 및 봉인되고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2.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한 자
3. 제37조제2항ㆍ제82조ㆍ제83조(제28조의4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4조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7조(제1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3항ㆍ제48조ㆍ제52조제2항 및 제4항ㆍ제72조·제76조(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7조의2제3항ㆍ제81조제2항ㆍ제84조제3항ㆍ제86조의2ㆍ제88조제2항 및 제4항ㆍ제91조제2항(제9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92조ㆍ제93조ㆍ제98조제2항ㆍ제98조의3제2항ㆍ제103조제2항ㆍ제109조제1항ㆍ제139조제3항 또는 제14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