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2(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31, 1995·12·6>
1. 제4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보세구역(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장치된 물품이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과세표준·세률·관세의 감면세에 관한 규정등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신설 1993·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④제3항의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3·12·29, 1993·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