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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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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재판장의 소상심사권)
①소장이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소상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②원고가 흠결의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항고상에는 각하된 소상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