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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정 1960.4.4 법률 제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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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석명권, 구문권)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발문하고 또는 립증을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전항의 처치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재판장에 대하여 필요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