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시설의 개수명령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삭제<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