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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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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