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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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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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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8.8.4]]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08.8.4]]
③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