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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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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