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1
] [[시행일 2019.6.12]]
부 칙[2014.1.21 제123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중견기업 확인서는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까지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로 본다.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법률 제1227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27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1436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30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9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8 제162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의2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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