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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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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