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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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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