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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