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