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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