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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282호 일부개정 2021. 06. 15. (한시법 2024.7.2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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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6.15] [[시행일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