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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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