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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