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