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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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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평가등급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제30조의2(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종류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2024.1.2] [[시행일 2024.7.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1984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4.6.27]]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