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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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5·12·29>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립자상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립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립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립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악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전에 당해 도로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7조의2(대기오염경보)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7조의3(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억제)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간의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장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5·12·29>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리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신설 1995·12·29>
제8조의2(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배출시설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9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8>
⑥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안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0조의2(환경친화기업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업진흥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한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감면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11조(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1997·8·28>
④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될 수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의 위해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시설 및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1조의2(권리·의무의 승계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95·12·29>
②삭제<1997·8·28>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2·12·8]
제12조(방지시설의 설계·시공)
①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가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방지시설업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7·12·13>
제13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등)
①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삭제<1997·8·28>
③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신설 1993·12·27>
④공동방지시설에 있어서의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변경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한 자
3. 특별대책지역안에서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자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삭제<1997·8·2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15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12·27>
1. 배출시설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지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이 현저히 부식·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루출되도록 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사업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기기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7·8·28>
⑥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제16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제17조(조업정지명령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18조
삭제<1997·8·28>
제19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종류·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1997·8·28>
1.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4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여부
5. 기타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1995·12·29>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5·12·29>
⑦환경부장관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20조(허가의 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동일 장소에서는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95·12·29>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7·8·28>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랭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5.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5의2. 제조업의 배출시설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를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제19조제7항의 규정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1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제22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②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기타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23조
삭제<1999.2.8>
제24조(환경관리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관리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③사업자는 환경관리인이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25조(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환경부장관은 환경관리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관리인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

제26조(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가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 이하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지역과 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7조(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29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고무·피혁·합성수지, 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로천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조(생활악취의 규제)
①시·도지사는 주민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의 규제를 위하여 그 소유자·관리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대상시설·규제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제31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1조의2(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저공해 엔진등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과 시험수수료,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제33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관련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④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연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5·12·29>
제34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의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②결함확인검사의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검사절차·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차종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의 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2·29>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⑦배출가스보증기간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5·12·29, 1997·12·1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요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제3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6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7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시·도지사는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등에서 운행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②자동차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37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 검사대상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시·도지사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②삭제<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제39조
삭제<1995·12·29>
제40조(검사대행자의 지정)
①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시·도지사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12·27, 1995·12·29, 1997·8·28>
②삭제<1995·12·29>
③검사대행자는 검사의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④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⑤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및 그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42조(첨가제의 등록)
①환경부령이 정하는 첨가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제43조(등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가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당시는 유해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연구결과 또는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5장 방지시설업

제44조(방지시설업의 등록)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
제4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6조(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1년에 2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불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7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한하여 그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당해 설계 또는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제6장 보칙

제48조(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8·28>
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제5호 또는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 사업자
2. 삭제<1999.2.8>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대상인 자
4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검사를 위탁받은 자
7. 삭제<1997·8·28>
8. 삭제<1997·8·28>
8의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의 확인업무를 위한 검사대행자
9.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등록을 한 자
10.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11.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2·12·8, 199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엔진의 변경 또는 대체
3. 자동차의 차령제한
4. 자동차의 통행제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제52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3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삭제<1999.2.8>
3.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명령
5. 제34조제4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7.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5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삭제<1992·12·8>
3. 삭제<1999.2.8>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환경부소속 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55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삭제<1997·8·28>
3. 삭제<1997·8·28>
4.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1997·8·28>
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4조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본조신설 1995·12·29]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1. 삭제<1997·8·28>
1의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의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합여부 확인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의4. 삭제<1997·8·28>
1의5. 삭제<1999.2.8>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삭제<1997·8·28>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료를 제조한 자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8·28>
1.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의2.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시설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4의2.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6. 삭제<1992·12·8>
7.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8.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9.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7·8·28>
1. 삭제<1993·12·27>
2. 삭제<1993·12·27>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97·8·28>
5. 삭제<1999.2.8>
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6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토사를 운송한 자를 제외한다.
7.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삭제<1993·12·27>
제5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3·12·27, 1995·12·29>
1. 삭제<1997·8·28>
2.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4. 삭제<1995·12·29>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운송한 자
6.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1997·8·28>
2. 삭제<1995·12·29>
3. 삭제<1995·12·29>
4.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9.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의2. 삭제<1997·8·28>
10.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199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3·12·27>
제6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262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6조 내지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배출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납부명령·납입 및 체납처분으로 본다.
제7조 (자가측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으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측정대행자의 지정으로 본다.
제8조 (제작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수입된 자동차의 표본에 대하여 배출가스농도기준에의 적합성에 관한 시험검사결과를 환경청장 또는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그 확인검사를 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의 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시정명령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결함시정명령으로 본다.
제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별 배출허용기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10조 (자동차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자동차연료첨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제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것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5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6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7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9호,1991.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5호,1992.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제36조, 제38조, 제57조제6호 및 제8호, 제5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내지 <20>생략
부칙 <제4652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내지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09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배출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율) <제5096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5388호,19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87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호의5를 삭제한다.
제58조제5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