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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0127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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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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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17]
1.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6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5.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7.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