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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0127호 일부개정 2010.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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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