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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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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개인과외교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