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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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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3.1.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3.1.12]]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