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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률 제19841호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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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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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