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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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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2.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 [[시행일 2003.06.27.]]
6.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
7.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8.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9.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0. 제18조제1항·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1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3조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13. 제3조제11호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