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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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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
②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③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관할구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수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조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