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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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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53조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