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수위탁사업자"라 한다)와 폐수처리업자는 해당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수위탁사업자, 폐수처리업자,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비용의 징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