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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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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0.17]]
1.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아.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0.17]]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시행일 2019.10.17]]
④ 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0.17]]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